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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습관련] 공결처리가 필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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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Count : 69,133 , Post Address : 118.131.xxx.xxx | |
| 등록자 | 조교 |
| ※ 등록답변 | Reply Date : 2025-12-03 10:45:09 |
신청방법: Kstudy 홈페이지 > 일반로그인 > 마이페이지 > 좌측 메뉴 중 '공결 신청/신청 내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1. 공결처리 사유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름. (교육부 고시 제 2023-8호)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제1호에 의한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2. 공결처리 기준 가. 출석 공결 : 출석에 대한 공결 은 수강 시작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공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 1주차 수강 시작일이 2025년 11월 14일(금)이고, 2주차 수강 시작일이 2025년 11월 21일(금)일 때, 11월 22일(토)에 공결사유가 발생한 경우 1주차는 결석, 2주차는 공결로 인한 출석 인정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가능) 나. 시험 공결 : 시험에 대한 공결은 시험 시작일을 기준으로 4일 이내 공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 시험기간이 2025년 11월 15일(토) ~ 11월 18일(화)일 때, 11월 16일(일)에 공결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5일 이내에 실시 (단, 성적은 B+ 등급 이하로 함) ** 실습과목 오프라인 세미나/대면수업은 공결처리가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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