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자격기준

공통지원

※ 자격증 교부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구분 비고
결격사유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
금치산자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민법 12조)
한정치산자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
파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편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금고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학력지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선택7)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동등학력
  1.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선택7)을 이수하면자격취득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선택7)을 이수하지 않은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7)을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 (학점은행제,시간제 등)
  • 기타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을 인정받은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10, 선택7)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7)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