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및 자질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보육교사 3급
일반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2급 자격취득 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1급 자격취득 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경력1년차 경력2년차 경력3년차 경력4년차 경력5년차 경력6년차 경력년차
시설장 신규직무 교육     일반직무 교육     일반직무 교육
1급보육교사       직무교육   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대학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대학원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1급승급        
3급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승급 2급승급 직무교육 1급승급 별도구비 서류 직무교육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위탁발급)

교육훈련시설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제2호의 규정)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