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이수 과목

구분 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심
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대체) 5과목
이상
4과목
이상
관련
과목
기초
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상담/
교육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감,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참고사항

  1.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2.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3.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례조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례 조치에 따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2005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에 한해 2년간(2006년 12월 31일까지) 중앙건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160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