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수여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입니다. 어느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대상자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자

신청기관

  1.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2.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 불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 불가능)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
  2. ‘학위신청’ 배너를 클릭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4. 휴대폰 번호 확인
  5.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6.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7. 인증서 확인
  8.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9.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10. 학위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확인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