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평생교육사 2급 취득기준 (자격증 발부기준)

[개정]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 격 기 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1.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2.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3.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1.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2. 나. 지정양성기관
    3.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분 대상자 이수과정(학점) 이수기관
1급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1급 승급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급 학위
과정
대학원 재학생 15학점(필수5) +
석/박사 학위 취득
대학원
(석/박사과정 이수 과목에 한함)
(전문)대학 재학생 30학점 (필수5/선택5)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학점은행기관
비학위
과정
대학 졸업생 30학점 (필수5/선택5)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사 3급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2급 승급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급 학위
과정
(전문)대학 재학생 21학점 (필수5/선택2)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학점은행기관
비학위 과정 대학 졸업생 21학점 (필수5/선택2)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학점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