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까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육교사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까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란?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 물적 자원과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입니다.
도입배경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 1.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제3항에 따른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12.8.4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16학점)
    • ’12.8.5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24학점)
배치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추가교육 - 1학기내 취득 가능! (※이수 교과목 포함 인정)
  • 보육교사 2급 취득
  • 선택 8과목 추가이수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취득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주목받는 이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주목 받는 이유!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제도 확대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 의무화
  •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우대
  • 수당 월 20만원 추가지원
  •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한 혜택
  • 정부 보육시설 지원 확대
장애영유아 보육시설 지원확대

장애영유아 보육시설 지원확대!

    정부지원 확대
  • 어린이집 신축비(리모델링)지원
  • 인건비/차량운영비 최대 100% 지원
  • 보육료 최대 2배 이상 지원
신청 1:1 무료상담 신청

무료상담시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케이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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