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부서(자격・연수센터)에 자격발급 신청

※ 개인 신청자가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자격발급요청 불가 (개별신청 불가)

연 4회의 자격증 교부 실시

- 1, 4, 7, 10월에 접수기간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본 교육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을 참조
- 대학(원)졸업예정자는 제1차(1월)・제3차(7월)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유의사항

- 학습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업무 수행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는 학위취득(대상)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