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

청소년지도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2~3급은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과목안내시험공고:시험90일전 공고 → 필기시험:5~8과목 시험 → 면접접수:필기시험 면제자 → 면접시험:개별 또는 집단면접 → 자격연수:최종합격자에 한해 연수 실시 → 서류검토:서류심사 후 최종 자격증 교부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관련)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관련)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5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ㆍ객관식
필기시험
(면접없음)
2급(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
(3급 청소사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7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