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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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로서 현장실습을 포함한 사전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로 한다.

  •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2년제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종사한 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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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 등”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동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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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라 함은 본 자격검정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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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직무분야”란 주거복지 업무에 필요한 상담, 기획, 조사, 관리, 평가, 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계, 주택 개조등과 관련된 업무분야로 한다.
  2. 1항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업무 중 자격검정사업단에서 직무분야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의 인정이 가능하다.

사전 이수과목

필수이수과목 (5과목) 주거복지개론
주택과커뮤니티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 현장실습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강의(16시간) + 현장실습(104시간)
선택이수과목 (택5과목 이상) 특수계층과 주거
공동주택 계획과 디자인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주거관리행정 ★
주택유지관리기술 ★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
취약계층 케어 ★★★
합계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 이상

대체·면제인정 과목 심의 안내

현장실습 관련자료 다운로드

img  윤리강령 img  현장실습 메뉴얼 img  운영규정 및 세부지침 img  신청/작성 방법

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아래 과목 포함 5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주거복지개론,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현장실습 기관

  •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의거한 주거복지 현장실습은 일정 기준을 갖춘 주거복지 관련 실습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은 학회에서 인증하는 주거복지교육기관 등을 통해 연계할 수 있음.
  • 주거복지 관련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가능하며 실습이수예정자는 학회로 개별문의 가능함.
    ex) 주택관리공단,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NGO 등

현장실습 절차

실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실습교육기관 일정에 맞추어 일정 기간별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중 3년 이상 근속 경력자는 현장실습 60시간 가능 (주거복지사 시험 응시자격과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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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이수 확인

실습오리엔테이션 참석, 실습시간 충족 등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치고 실습기관에서 평가하는 「주거복지 실습평가서」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에게 「주거복지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
※ 자격시험 응시자는 이수교과목 이수증과 함께 현장실습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 확인서를 본 학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학회의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따름

자격정보

자격명: 주거복지사
자격종류: 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2014-1368
공인번호: 국토교통부 제 2016-2호
발급기관: (사)한국주거학회
보수교육비는 추후 안내 예정

검정횟수

연 1회

합격기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료

50,000원

시험과목

주거복지 총론
  • 주거의 이해 (주택과 주거의 개념, 주거 관련 전문용어, 주거계획 전반에 관한 지식 등)
    주거와 커뮤니티(커뮤니티의 이해, 주민 상담·교육,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 등)
  • 주거복지의 이해 (주거복지의 개념과 대상, 주거복지 평가, 주거복지 관련 용어와 개념의 이해, 주거복지 업무의 이해, 주거복지 서비스 자원과 전달체계 등)
  • 주거복지 정책·사업·제도·금융(주거·주거복지 관련 법, 임대주택 관련 법, 주거급여, 주택금융 관련 법 등)
  •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와 개조(주택설비 구조 관련 개념, 노후 주택평가 및 개보수 기초지식, 주택성능 및 안전, 도면 판독, 공사비 등)
  • 노인·장애인의 특성과 공간디자인 (노인 장애인 관련 법, 노인·장애인 특성, 노인·장애인 배려공간 디자인 및 개선 지식, 노인·장애인 주거시설 등)
  •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불량주거 개선 (저소득층 등 주거빈곤계층의 특성, 불량주거의 이해, 불량주거 현황과 개선 지식, 불량주거 관련 법 등)
  • 에너지 환경개선 (실내환경지식(빛, 열, 공기, 음), 에너지효율화 관련 기초지식 및 기술 등)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 주거환경조사와 평가기술 (과학적 조사방법과 자료수집, 주거복지 DB 활용 능력, 조사자료의 처리 - 분석 해석, 주거복지 및 주거실태조사 기획·평가, 보고서 작성 등)
  • 주거복지상담과 사례관리실무(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주거복지상담 및 주거급여 기초지식의 실무적용, 주거복지 상담 기술, 주거복지 사례의 DB관리 기술, 주거복지서비스 제공과 평가 등)
  • 주거관리 적용실무(주거 운영관리와 행정 실무, 에너지 주거환경 유지관리, 임대차 계약, 입주자 조사 관리 등)
  • 주거복지현장 적용기술(주거복지사의 소양과 윤리, 민원 대응 및 해결 기술,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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