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취득방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으로 전공에 관련 없이 아래의 과목 중 필수 5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과목 미 개설로 인해 졸업 전 아래의 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후 시간제로 학점이수 가능
(단 시간제로 듣는 과목은 최대 4과목을 넘을 수 없음)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중 일부를 수강하셨더라도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재수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