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 자 격 기 준 |
|---|---|
|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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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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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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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 및 자격요건 | 이수학점 | 비 고 | ||
|---|---|---|---|---|---|
| 1급 |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 1급 승급과정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
| 2급 | 학위
과정 |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15학점(필수5)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
| 대학 재학생 | 30학점 (필수5/선택5)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
|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 ||||
| 비학위 과정 |
대학 졸업생 | 대학 (시간제등록) |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 ||
| 지정양성기관 | |||||
| 학점은행기관 | |||||
|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 2급 승급과정 | 2010년시범운영 | |||
| 3급 | 학위
과정 |
대학 재학생 | 21학점 (필수5/선택2)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
|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 ||||
| 비학위 과정 | 대학 졸업생 | 대학 (시간제등록) |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 ||
| 지정양성기관 | |||||
| 학점은행기관 | |||||
|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 지정양성기관 | ||||
|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