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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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이수과목
  • 자격증발급절차
  • 구비서류

구비서류

  1.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원본) 1부
    서식 다운로드받기
  2. 최종학력증명서(원본) 1부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등/ 졸업예정증명서나 수료증명서 접수 불가
  3. 최종성적증명서(원본) 1부(평생교육사 양성과정 관련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 상으로 학점인정을 받아 자격급수별 해당과목이 모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대학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해당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4. 경력증명서(원본/ 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각 1부)
    • 실습면제자는 반드시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제출
  5.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사본/ 원본대조필) 1부
  6. 기본증명서(원본) 1부
  7. 유사과목확인서
    • 원본/ 구법대상자 중 법령과목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