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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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 |
민간자격증 |
사회복지전문자격증 |
사회복지사1급 |
케어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2급 |
노인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 |
사회조사분석사 |
심리상담사 |
군사회복지사 |
청소년지도사 |
성폭력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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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
가정폭력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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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
교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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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
언어치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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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
놀이치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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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
자폐증임상치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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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야별 활동분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 일반영역
- 1)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 3)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Psychiatric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