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배경 |
정신질환자의 격리,수용보다는 사회복귀와 예방, 그리고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 이에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자격제도 제정 |
해당자격 |
응시자격자가 수련과정을 마친 후 등록하면 된다. |
수행업무 |
-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 사회복귀사업의 운영
- 정신질환자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 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 신청
-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
-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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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 시행처 : 보건복지부
- 응시자격
- 1급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련을 마친자
2)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 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 실무 경험이 있는자
- 2급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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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자수 |
1999년 11월 현재 1급 등록자는 72명, 2급 등록자는 209명임. |
취업전망 |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구공립종합병원, 대학병원, 정신과 전문병원, 정신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정신보건과 ☏02-503-7544 |
기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보험업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