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 1. 29 이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2005. 1. 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보육업무 경력이란?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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