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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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있어야 함) |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1급 자격증 혹은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 |
실습기관 | 4주, 160시간이상 월~금 혹은 월~토 까지 진행 / 1일 8시간을 원칙 따라서 주1회 실습 또는 주말반 실습 등 특정요일에만 실습 진행을 할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 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Ⅱ)을 개설한 경우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실습 확인서와 보육실습일지 | 보육교사실습 확인서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보육교사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보육교사실습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는 보육교사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보육교사실습일지의 경우 보육교사실습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실제 보육교사실습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 배운 것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작성이 완료된 후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반드시 작성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때는 보육실습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