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기준 내용
실습기관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있어야 함)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1급 자격증 혹은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
실습기관 4주, 160시간이상 월~금 혹은 월~토 까지 진행 / 1일 8시간을 원칙 따라서 주1회 실습 또는 주말반 실습 등 특정요일에만 실습 진행을 할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 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Ⅱ)을 개설한 경우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실습 확인서와 보육실습일지 보육교사실습 확인서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보육교사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보육교사실습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는 보육교사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보육교사실습일지의 경우 보육교사실습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실제 보육교사실습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 배운 것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작성이 완료된 후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반드시 작성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때는 보육실습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