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교과목

  1.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 취득과목 변경안내(2013년2월 학위 취득자부터)

자격기준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기초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기초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