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교과목
-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 취득과목 변경안내(2013년2월 학위 취득자부터)
자격기준 | 교과목명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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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초 | 보육학개론 |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
보육기초 |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