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 소개
  • 신청 및 발급
신청절차
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자격증발급문의 : 02-786-0845
01.신청자 02.지방협회(전국16개)03.중앙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다운받기
(2)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
별도구비서류
(1)졸업증명서 1부
- 전문대졸 이상 학력은 대학(교)졸업증명서 제출
- 고등학교 졸업하신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위받으신분은 학위수여증명서 제출
(2)성적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이수과목<14과목> 성적증명서)
(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재직(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원본제출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인정함
※ 단, 인터넷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인정
▪ 시설신고증 사본 - 해당자만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 :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의 경우는 2010년 입학생부터,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2010년부터 이수한 경우에 제출



구비서류 발송
가까운 지방협회로 준비 되신 구비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지방협회는 (http://lic.welfare.net/lic/ViewCertRequestStep.action#) 으로 접속하여 오른쪽 중간에 있는 지방협회보기 클릭하여 확인



자격증 발급 수수료 안내
5만원 본인 이름 납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 수수료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 협회 연회비 3만원
발급수수료는 해당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기간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 7일 이상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발급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