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전문학사 학위이상자만 가능합니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 대표전화 : 1661-5666
자격증발급문의(보육인력개발국) : 1566-0233
원본만 가능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30. 이후)
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 2005.1.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자
- 서류 보내실 곳 : 122-85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보육교사2급 자격기준[별표1]
자격기준
구비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발급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 실습당시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⑤ 실습당시 보육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⑥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⑦ 교부신청서
※ 3급 소지자는 1566-0233 별도 문의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자격증발급 수수료 1만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취득자의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발급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실습당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실습당시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증 사본
※ 서류검정과정에서 위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발급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원본 제출 시 인정 불가함
- 학점인정증명서 원본 제출 시 인정 불가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 보육관련 교과목(12과목 35학점) 이수여부를 확인함
- 교과목을 이수한 개별 교육기관에서 각각 발급된 성적증명서 제출 시 인정 불가함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를 공란없이 작성함
-보육실습확인서에 대한 시설장, 학과장 확인 후 직인을 받음
-종일제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실습기관의 종일제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함
실습당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실습당시의 인가증 사본이어야 함
- 대체가능 서류 : 보육정원이 기재된 실습당시의 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실습당시의 실습기관 위탁계약증서(위탁증서)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출서류로 인정 불가함
실습당시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증 사본
- 보육시설장 자격증 사본은 제출서류로 인정 불가함
- 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증 사본은 제출서류로 인정 불가함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