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이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 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 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 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받는 것입니다.

학점인정 대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입니다.

  1.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2.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4.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