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2 ~ 1.31
[② 12.15~1.15]
4.1 ~ 4.30 7.1 ~ 7.31
[⑧ 6.15 ~ 7.15]
1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1.2 ~ 1.15
[② 12.15~1.15]
4.1 ~ 4.15 7.1 ~ 7.15
[⑧ 6.15 ~ 7.15]
10.1 ~ 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익년1.15 4.1 ~ 4.20 6.16 ~ 7.15 10.1 ~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