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2 ~ 1.31
[② 12.15~1.15]
4.1 ~ 4.30 7.1 ~ 7.31
[⑧ 6.15 ~ 7.15]
1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1.2 ~ 1.15
[② 12.15~1.15]
4.1 ~ 4.15 7.1 ~ 7.15
[⑧ 6.15 ~ 7.15]
10.1 ~ 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익년1.15 4.1 ~ 4.20 6.16 ~ 7.15 10.1 ~ 10.20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각종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