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5만원)를 입금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교부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Index.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