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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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 | |||
별도 구비서류 |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사 학위취득자 |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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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자 |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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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졸업자,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 학점은행제, 시간제 이수자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전문)대학에서 일부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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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 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②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③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국내분교 졸업시) ④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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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자 |
- 6주 과정 이수자: 이수확인서, 재직증명서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이수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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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 승급신청자 | - 자격증 습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전 자격증 원본 |
재발급 신청인(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등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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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시도지회별 경유 원칙)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1매 |
별도구비서류 | ① 성명변경 및 주민등록변경: 주민등록초본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분실자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