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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공통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
별도
구비서류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사 학위취득자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전문대학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전문)대학졸업자,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학점은행제, 시간제 이수자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전문)대학에서 일부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비서류
외국대학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②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③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국내분교 졸업시)
④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자
- 6주 과정 이수자: 이수확인서, 재직증명서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이수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신청자 - 자격증 습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전 자격증 원본
재발급 신청인(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등에 한함)
공통구비서류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시도지회별 경유 원칙)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1매
별도구비서류 ① 성명변경 및 주민등록변경: 주민등록초본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분실자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재직(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원본제출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인정함
※ 단, 인터넷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인정
※ 시설신고증 사본 - 해당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