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